공지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
페이지 정보
작성자 시루 (211.♡.22.145) 댓글 0건 조회 1,481회 작성일 20-01-28 10:10본문
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|
구 분 |
주요 대상 |
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|
|
상호출자제한기업 계열사의 대리점 및 프랜차이즈 |
|
외국계기업의 대리점 및 프랜차이즈점 |
|
시흥시에 본점을 두지 않은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|
|
기타 발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하는 업종 |
①대형마트에 입점한 점포 ②주유소 ③대기업 편의점 ④제과‧제빵류 대기업과 그 계열사의 대리점 및 프랜차이즈점 ⑤부동산임대업 ⑥마사지업(의료법 제82조의 안마원 제외) ⑦자동차, 원동기 판매, 렌터카 ⑧통신판매, 방문판매, 자동판매기 등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점포가 없는 업종 ⑨다단계 및 네트워크 판매업체 |
- 이전글모바일 지역화폐‘시루’출시 1년 만에 성공적 정착 20.02.20
- 다음글설 명절, 모바일 지역화폐로 스마트한 전통시장 시흥시 지역화폐‘모바일시루’젊은층 시장에 끌며 매출 향상 효과 20.01.28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